“국가유공자 등 교통 할인비용 국가가 의무 보상해야”

유정현 의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6건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4-30 12:21:24

[시민일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면제되거나 할인받는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안 마련을 위한 6건(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도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위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송기관(지하철공사 등)과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의 불편한 관계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해당 법률에 보상에 대한 규정을 재량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상계약의 내용 및 보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국근대화를 위해 온 몸을 희생하신 ‘고마운 세대’인 노인분들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과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자존감 상하는 일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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