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법원 전교조 판결, 재판 횡포”

“3000만원 벌금? 상식의 선 벗어나선 안 돼”

전용혁 기자

| 2010-05-03 11:00:47

[시민일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법원의 재판 횡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회창 대표는 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 공개시 하루에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가처분을 집행,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 하겠지만 그래도 재판은 크고 작고간에 상식의 선을 벗어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감정 섞인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더 국민의 재판에 대한, 또 법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자꾸 허무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불복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이라는 게 무오류성의, 즉 언제나 오류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식을 넘는 과도한 금액을 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규모 불복운동에 대해 “아주 심각하다”며 “집권당 의원들이 이렇게 집권적으로 항거하게 되면 이건 사회적 인식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시민단체나 개인이든간에 집단을 이뤄서 ‘국회의원도 저러는데’ 하면서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 집단적인 항거를 하면 집권당은 뭐라고 말하겠는가”라며 “이것은 자칫 사회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이나 법치체계를 아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어도 나쁜 법도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그러니 이번 집단적인 거부동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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