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과목 제외, 국가영어평가원 자료 활용해야”
박준선 의원,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5-03 16:10:02
[시민일보] 국가영어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입시(수학능력평가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영어교육환경 기반 조성 및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함과 동시에 각 대학 자율적으로 대학특성이나 전공 등을 고려해 국가영어평가원이 주관하는 평가시험의 결과를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어교육진흥 의무 규정 ▲영어교육 인증제도 개발 및 임용제도 개선 ▲국가영어능력평가원 설립 등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어에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입하고서도 영어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학입학을 위해 시험위주의 영어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영어를 시험과목이 아닌 살아있는 언어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공교육을 강화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어교육은 학부모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등 여러 사회문제들을 발생기키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가영어경쟁력향상을 위한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