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해야”
윤영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5-05 15:59:39
[시민일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표시하려는 경우 그 규제의 폭이 너무나 강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광고물의 설치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경계 및 국도변에 설치하는 광고탑 등의 광고물은 특화된 산업을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홍보해 각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는 공익광고물이므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설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 등 지역 사정에 맞는 광고물의 설치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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