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원대 '어음폭탄' 돌린 일당 검거
안은영
| 2010-05-06 15:50:29
6500억 원대 일명 '딱지어음'(부실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T사 대표 A씨(64)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책 B씨(63) 등 일당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T산업개발'과 'C종합상사' 등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부실어음 535매를 발행해 1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은행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1~2년간 만기 30일내의 단기 소액어음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은행 신용도를 높여 어음용지를 대량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어음의 경우 부도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점과 유통 경로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부실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달아난 C사 설립자 D씨(71) 등 공범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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