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상당 중국산 한약재 밀반입 일당 검거
차재호
| 2010-05-12 16:09:22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53)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t(시가 12억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 등지의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한약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입이 금지됐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중국산 한약재 1.24t(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이와 비슷한 수법의 불법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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