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도박장 금품갈취 前조폭두목 검거

차재호

| 2010-05-13 15:14:58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 투견도박장을 개설, 도박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한 전 신상사파 두목 A씨(77) 등 16명을 검거, 이들중 A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B씨(49)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농장, 고물상 등지에 투견도박장을 18차례 개설, 자릿세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양주시 장흥면 개 사육농장에서 투견도박에 참여한 C씨(52)에게 1주일 당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30만 원을 빌려 준 뒤 C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이자를 변제하도록 협박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7월 인천 서구 김포매립장 부근 개 사육농장에서 금품갈취에 불만을 품은 D씨(49)를 집단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투견도박판에 개입해 위력을 과시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10월에는 양주군 백석읍 투견도박장에서 E씨(50)의 개가 자신들의 진돗개를 이기자, '이긴 것을 보지 못했다'며 패배에 불복하고, E씨가 내건 판돈 400만 원을 오히려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