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미국복권 사기단 11명 검거
차재호
| 2010-05-13 15:27:45
미국복권을 불법으로 구입해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무허가 전자복권을 발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미국복권 구매를 대행하는 Z사이트를 만들어 미국복권를 구매 복표발매를 중개하고, 무허가 복표인 전자복권을 자체 발행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조세처벌법 위반) 벤처기업 M사 대표 김모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직원 9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Z사이트를 개설 국내 포털사이트 및 자체 홈페이를 통해 외제승용차, 냉장고, 컴퓨터 등 고가 경품을 제공하며 200여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미국 파워볼·메가밀리언 복권 등 미국복권 모두 293만 매를 구매 대행해 회원들에게 203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13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자동차, 순금, 현금 등의 경품을 걸어 단 1건만 입찰된 최저의 금액을 맞춘 회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당첨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 현상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품에 당첨된 회원들에게 당첨금의 22%를 제세공과금으르 받아놓고 대부분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4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이트가 인터넷에 개설된 것을 파악 중이며 이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돼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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