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단일후보‘ 명칭, 선거법 위반 여부 가려야”
황우여 의원, “野, 범야권단일화 명분 아래 다른 당 후보 선거운동 해”
전용혁 기자
| 2010-05-23 16:19:36
[시민일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선거운동 중 ‘범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황우여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야권단일화라 하면 여당을 제외한 21개 정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단일화를 표명한 후 정책의 단일화, 후보의 단일화, 선거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2~3개 정당, 또 다른 지역은 다른 형태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 범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의하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동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같은 행태가 선거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위반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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