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고차 불법수출 한 외국인 등 검거
안은영
| 2010-05-27 14:51:56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7일 국내 중고자동차의 제작연도를 속여 외국으로 수출한 몽골인 A씨(36)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A씨의 누나인 B씨(40)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국내 노후 차량 83대의 주행거리와 관련 서류를 꾸며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에서 500만 원 가량에 구입한 중고·대포 차량 등을 수출한 뒤 700만~800만 원 가량에 팔아 온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이득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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