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성 이후 광역ㆍ기초의원 입법 활동 저조

유정현 의원, “민선 6기 광역ㆍ기초의원 적극적 입법활동 필요”

전용혁 기자

| 2010-06-08 10:54:39

[시민일보] 지난 1991년 4월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이후 16개 시ㆍ도 광역의원 및 230개 기초의원의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민선 기별(약 4년간)로 발의한 조례를 평균해 보면 0.78건에 불과했다.

1기(1991년 4월~1995년 6월) 0.46건, 2기(1995년 7월~1998년 6월) 0.22건, 3기(1998년 7월~2002년 6월) 0.56건, 4기(2002년 7월~2006년 6월) 0.57건, 5기(2006년 7월~2009년 12월) 2.07건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민선 기별(약 4년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1.20건으로 나타났다.

1기 0.69건, 2기 0.66건, 3기 0.93건, 4기 0.86건, 5기 2.85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적은 전체 발의 조례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발의 비중은 기별로 12.19%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기초의회의 경우도 11.30%에 불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소속 광역의회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6.42건인 반면, 충청남도는 0.63건이었고, 전남 해안군 소속 기초의회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12.73건인 반면, 대구시 서구는 0.0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조례발의 실적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망스럽고 초라한 결과”라며 “민선 6기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로 합리적인 견제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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