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안전관리 '구멍 송송'

"심재철 의원 “일부서 검사성적서 허위로 발급”... ""잔류 우려 농약 검사 미흡… 실태점검 나서라"""

전용혁 기자

| 2010-06-09 17:39:26

[시민일보]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유해식품 회수 등 식품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 시행을 식약청에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고 잔류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공인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HACCP 업소에 대한 관리 부실과 더불어 안전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의 국가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서 40점에 불과해 미국의 81점과 EU의 65점, 일본의 53점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시판ㆍ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동물용 의약품의 유해성, 잔류가능성을 검토해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시판ㆍ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기준이 설정된 418개 농약성분 전부가 아닌 일부(190개) 성분만 임의로 검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의 허위 성적서 발급, 식품위생법을 반복 위반하고 있는 HACCP 적용업소 방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안전관리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식약청은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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