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계약파기 항소심서 패소

前 소속사에 15억 배상해야

차재호

| 2010-06-17 18:59:49

전속 계약을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가수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동오)는 박씨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박씨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더라도 그것은 전속계약에 관해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며 “A사가 전속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상액과 관련 “전속 계약으로 인해 쌍방이 얻은 이해득실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30억은 과다하므로 손해배상액을 15억원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8년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박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어겨 1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박씨는 같은해 10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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