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해킹프로그램 판매·유포 33명 검거

문수호

| 2010-06-24 14:44:46

경기지방경찰청이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디도스(D-Dos)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을 유통시킨 33명을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도스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인 '넷봇(Net-Bot)'을 판매·유포한 유모씨(30) 등 3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께 중국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용 해킹프로그램을 메신저 등을 통해 300만~800만 원에 구입, 150만~600만 원을 받고 김모씨(29) 등 29명에게 되판 혐의다.

김씨 등은 사들인 해킹프로그램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전국 700여 PC방의 PC 1만1000대를 감염시킨 뒤 도박 게임 접속자들의 패를 보거나 마우스를 원격 조정하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우연히 알게 된 중국 해커를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게임머니를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33명이 챙긴 부당이득만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5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유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디도스 공격은 물론 증권거래와 이메일, 인터넷뱅킹, 메신저 채팅, 게임 등 감염된 PC의 모든 작업을 다른 PC에서 동일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초기에는 PC방을 찾아가 자신들의 이메일에 보관된 해킹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이후에는 PC방의 IP대역을 입수하고 PC방 관리프로그램인 '○○mate'의 비밀번호까지 도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건에 쓰인 해킹프로그램의 정보를 보안업체 및 게임사에 통보하는 한편, PC방 협회에도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프로그램은 원 제작자인 중국 해커들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디도스 공격에 실제 쓰일 수 있다."며 "유사 프로그램이 전국 PC방에 대량 유포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