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태의장이 폐기해야 하고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
親李,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추진
전용혁 기자
| 2010-06-28 16:43:11
[시민일보] 한나라당 친이계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추진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국회의장이 결재로서 의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국회 선례집에 보면, 의안이 사실상 의미가 상실됐거나 의안이 의안으로서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결재로서 의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장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법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해양위에서 폐기된 법안인 세종시법을 더 이상 국회를 문란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불쏘시개로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희태 의장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희태 의장께서 여야의 다수의 표를 받아 이번에 국회의장에 취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국회에 선례도 없었던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그런 역사적인 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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