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세‘ 외과적 치료도 도입돼야”
신상진 의원, “‘화학적 거세’ 근본적 처방 될 수 없어”
전용혁 기자
| 2010-06-30 10:32:55
[시민일보]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학적 거세 도입이 지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4주에 한 번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ㆍ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약물 투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외과적 치료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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