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말에 오인체포, 밤샘조사까지

진용준

| 2010-07-04 15:17:03

경찰이 이번에는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등의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가 4일 발간한 '공보 제2호'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 폭언, 위압적인 조사 태도, 오인 체포, 밤샘 조사 등의 이유로 경찰에 주의나 경고 등의 권고를 내렸다.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례는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신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경찰관은 자신에게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ⅩⅩ야, 말하는 투나 ⅩⅩ야"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말을 들어 모멸감을 느꼈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체포사유에 항의했다. 경찰은 마시던 물을 B씨에 얼굴에 뿌렸다.

경찰과 검찰이 신원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한 시민이 72일간 부당하게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경찰의 정확한 신분 확인 없이 같은 나이대의 동명이인인 벌금미납자로 오인해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도 경찰 서류만 확인하고 C씨는 구치소로 옮겼다. 결국 C씨는 72일간 구속됐다.

C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C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오전 2시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D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을 직무교육하도록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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