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 방지 교육, 정부가 나서
손숙미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7-05 14:35:53
[시민일보]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동용 등 법적·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은 악플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지적재산권 존중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관련 윤리·법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
손 의원은 “악플로 고통 받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통신매체 문화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