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안 거친 전작권 환수연기, 위헌”
박주선 최고위원, “MB 귀국 언젠데 아무 언급 없나”
전용혁 기자
| 2010-07-07 15:48:03
[시민일보]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연기와 관련,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7일 강원도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는 헌법 제89조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이자 ‘행정 각부(국방부 등)의 중요정책의 수립·조정(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수적 국무회의 심의사항임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처는 작년 5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라고 명백히 유권해석했다”며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는 주권 제약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주권을 회복하는 2007년 전작권 환수 합의보다 더 큰 문제다. 이러한 합의를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연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상회담에서 덜컥 합의했다”며 “귀국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는 22일 한미간 2+2 후속조치 회담을 통해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작권 환수 실무절차 과정에서 추가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정부의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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