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증명·교부민원 오늘부터 수수료 통일

고하승

| 2010-07-13 14:52:40

[시민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각종 증명서 및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중 단순 증명·교부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와 같이 단순한 증명·교부민원이 지역별로는 최소 500원부터 최고 2만원에 이르는 등 40배 정도의 편차를 보여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시·도 발급, 2000월~3000원)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시·군·구 발급, 500원~2만원)는 같은 민원신청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징수기준을 통일해 적용하도록 법령에 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소지가 적은 단순·증명교부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 현행 15종에서 27종으로 확대했다.


처리기한이 즉시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화재증명원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은 현행법령상 규정된 800원을 공통 적용한다.

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처 및 지자체 제시액 중에서 최소금액을 적용해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은 1400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는 4000원, 전기공업사 등록증 재교부는 5000원 등으로 통일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단순 증명·교부민원 사무를 중심으로 전국 통일 적용 수수료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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