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링ㆍ한식 연구직 양성
행안부,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고하승
| 2010-07-14 17:30:05
[시민일보] 정부가 그 동안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범죄 프로파일링 업무를 연구직 공무원이 담당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본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공무원 직렬이나 직류에 범죄심리와 농식품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심리 분석과 심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심리연구 직렬'을 새로 만들어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에 연구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농촌연구 직렬'에 농식품 직류를 새로 만들어 한식 세계화 기술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식품·외식산업 정보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 동안 범죄심리 분석 업무는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했으나 신분이 불안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불가능해 선진수사기법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농식품 분야 업무를 농촌생활, 작물, 원예, 축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행하고, 농식품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보다 때에 따라 연구분야를 바꾸다 보니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한식 세계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인재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특별채용 때 필수 응시자격인 학력 요건을 없애고 학위 소지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조항도 폐지했다. 학력으로 제한된 전직 요건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부분을 추가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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