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승강기 관리주체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9월 27일까지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요
김명진
look7780@siminilbo.co.kr | 2019-06-19 01:00:00
[울산=김명진 기자]
울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부로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가입기한이 당초 6월 27일까지였으나, 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과 함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자로 하여금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해 줄 것도 요청해야 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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