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후보 불법선거운동 논란

민주당 “녹음 전화유세는 불법...의원직 상실 해당”

고하승

| 2010-07-21 13:04:27

이재오 “전당대회 때도 행했던 방법...문제 안된다”

[시민일보]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격전지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마 위에 올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이재오 후보가 선거법상 금지된 전화메시지를 통한 유세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화유세는 송수화자의 직접 통화를 통한 선거운동만 인정되는데 이재오 후보 측에서 녹음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그 선거전화가 우리 후보 측 선거사무소까지 걸려왔다"며 “선관위에서는 잠정적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녹음한 이 후보의 전화메시지에는 "안녕하십니까 이재오 후보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로 시작되는 인사말 등이 이재오 후보의 육성으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있지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된다.

또 문자도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후보 측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경선 때에도 많이 행해졌던 방법이고, 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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