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럴수가···'
"민주당 ""이재오 사과하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고하승
| 2010-07-22 17:34:40
'전화유세 합법' 거짓 보도자료 배포 들통 주민에 지지호소 불법좌담회 개최 의혹도
[시민일보]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은평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왔다.
특히 이 후보측이 의혹 해명과정에서 거짓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표한 사실까지 드러나 그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22일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오 후보는 ARS를 이용한 불법선거를 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날 “전화를 이용한 전화홍보선거방법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많은 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친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백원우, 최규성, 장세환, 전현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 대변인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싶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재오 후보 측은 즉각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 후보측이 선관위 유권해석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8년 3월12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ARS를 이용한 전화홍보방법은 2010년 1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들어 있다.
개정 선거법은 전화를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허용하고, 녹음방식에 의한 전화 홍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5월에 녹음에 의한 전화홍보는 선거법 109조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선관위 사무총장과 간부들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대방의 수신동의를 받은 후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옛날자료를 마치 이재오 후보측은 이번에 자신들의 전화홍보선거운동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회해 합법임을 인정받은 자료인양 거짓으로 유권해석을 첨부한 것”이라며 “허위자료로 반박하는 행동 자체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날 김재두 대변인은 “이재오 후보가 ‘불법 음성메시지'에 이어 또다시 ‘불법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후보에 대해 다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오 후보는 지난 18일 저녁 은평구 구산역 백석교회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에서 “김 교수(주민설명회 명목상 개최자)가 설명하는 것을 내가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이날 주민설명회 참석이 제3자가 개최하는 모임에 우연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설명회임을 알 수 있다”며 “이 후보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안 찍어줘서 (재개발이) 잘 안됐다. 한번 개발해서 잘하도록 도와 달라”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법이 정하지 않은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는 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01조(타연설회의 개최금지)·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날 설명회의 실질적인 주관자가 이재오 후보라고 보고, 이 후보를 ‘불법 좌담회 개최’ 등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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