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女약사 살해 피의자' 영장
진용준
| 2010-07-25 14:55:15
서울 성북경찰서는 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한 피의자 신모씨(28)와 이모씨(28)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신씨 등 2명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CCTV와 신용카드 전표에 찍힌 지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사건발생 7일 만인 지난 23일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 한 중국집에서 검거된 직후 범행 여부에 대해 함구해 왔으나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결국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 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신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 여성 약사 한모씨(48.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등 100여만 원을 빼앗고 한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명나들목 진입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한씨의 차량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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