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 게임 아이템 사기친 남녀 검거

안은영

| 2010-07-27 14:15:48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가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최모씨(32)에 대해 상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의정부의 한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난 1월부터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매수인을 모집해 모두 43차례 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아이템 중계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아이템 1개당 10만~50만 원을 통장 입금받은 뒤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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