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상 중구청장, 내달 10일 결심

고하승

| 2010-07-28 12:40:12

[시민일보]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의 결심공판이 내달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대)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28일 "내달 10일 증인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창의 변호인은 "박 구청장이 돈을 제공한 것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박모씨를 불러 박 구청장이 제공한 돈의성격과 조달경위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면 좋겠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다른 재판이 잡혀 있어 재판을 한번 더 여는 것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출석서가 박씨에게 송달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온 것 같으니 박씨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한 뒤 변호인이 다시 한 번 증인출석서를 보내 다음 기일에 나오게 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10일 결심이 진행될 경우 같은 달 13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5월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54·구속기소)에게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씨는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