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걸어 자위행위, '신종 바바리맨' 덜미

진용준

| 2010-07-29 15:34:10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여성들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보게 한 A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다니는 회사 화장실에서 10대와 20대 여성 60여명에게 총 213회에 걸쳐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에도 인터넷 영상 채팅을 이용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으며, 당시 다음 범행을 위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3일에도 지하철역에서 미성년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서울철도사법경찰대에 입건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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