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13일 공포 예정…연말 시행

고하승

| 2010-08-03 17:42:50

[시민일보] 앞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경우 지금까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자체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실내사격장·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 규정하고 소화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분기마다 1차례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 허가시 및 안전규정 위반 적발시 소방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다.

단,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내부 구조나 실내 장식물을 변경할 때 소방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강화해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에만 의무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층과 무창층(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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