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구속
안은영
| 2010-08-08 14:27:03
경기 수원연화장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7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밤 검거한 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검찰은 빼돌린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김용서 전 수원시장측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유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4가구가 100만∼300만 원씩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이후 수원시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