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화장실 몰카' 의경 은폐 의혹
진용준
| 2010-08-09 14:40:00
인천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하려던 의경을 검거하고도 의경인 사실을 은폐한 뒤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현직 경찰관의 방화 사건과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천지방청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여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5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계양구의 한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검거보고서를 통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피의자의 직업은 '의경'이 아닌 '무직'으로 올렸다.
하지만 취재결과 A씨는 인천지방청 기동 모 중대 소속 상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인천지방청 소속 기동중대 소속 의경"이며 "보고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며 "현재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을 엄중문책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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