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외압설’ 진실 규명되나

검찰, 불법사찰 일단락...남 의원 부인 의혹은 추가수사

고하승

| 2010-08-11 13:42:41

[시민일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탐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인 사찰' 논란 못지않게 남의원의 `외압설'이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 했다.

그러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사찰 사건 등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팀장인 오정돈 형사1부장은 남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팀에 남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이 보석회사 공동운영과 관련,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이모씨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고소사건이 진행되자, ▲남 의원 부인이 보석을 불법으로 취득했는지 ▲남 의원 부부가 회사 운영을 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남 의원이 고소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과 수사 서류 등을 불법으로 송부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동업자 이모씨는 지난 6일 오전 남 의원 부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남 의원의 부인이 진정인과 함께 보석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인들과 짜고 주식양도 형식으로 지분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사가 지분을 횡령하는 방법을 남 의원 부인 이모씨에게 조언한 문건이 발견됐고, 이씨는 그 조언에 따라 주식양도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묵살한 채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유력 국회의원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한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번 사건을 불법 탐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의 사찰이 법의 형식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남 의원 부인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와 자의적인 무혐의 처분은 법의 실질과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부인의 형사소송 사건은 지검, 고검, 대검 등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된 정당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의”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남 의원의 부인 사찰 사건 등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