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특사가 국민화합? 명분일 뿐”

전원책 변호사,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판단”

전용혁 기자

| 2010-08-12 13:04:50

[시민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청와대의 취지에 대해 대표적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합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희정씨나 이광재씨가 당선이 되고 한명숙씨 등이 바람을 일으켜 친노 바람이 부니까 집권여당이 죽은 공명에게 쫓긴 사마중달 짝이 난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노건평씨는 봉하대군이라는 말씀을 듣던 실세인데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2008년 말에 구속돼 올해 초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그 사람이 MB의 정적의 형”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의 사면이 무슨 국민화합 차원인가. 정적과 화해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적과의 화해가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하는 것은 말씀의 포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고 나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이 됐고 1년 뒤에 그 형님을 사면한다는 건 넌센스”라며 “일면 권력을 가진 사람 쪽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소위 유권무죄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의 권력자인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의 경우를 예로 들며, “(특별사면)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난 달 말 여당의 새 중진들하고 같이 만찬을 하시다가 소위 정치적 이유에서 사면은 없다고 했는데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인사든 정계인사든간 다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사면하시면서 정치적 이유 없다고 하면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인을 특별 사면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특히 재벌에 있던 분들을 사면하는 이런 하나의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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