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터 지자체 반환前…국방부, 오염물질 제거 의무"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하승
| 2010-08-12 14:31:56
[시민일보]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해당 터가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과 기름에 심각하게 오염돼 경기도는 '국방부가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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