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터 지자체 반환前…국방부, 오염물질 제거 의무"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하승

| 2010-08-12 14:31:56

[시민일보]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1957년 경기도 소유인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의 학교 터 7만여㎡를 주한미군에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 2007년 4월 한·미 양국간 협정에 따라 이 땅을 경기도에 반환했다.

그런데 해당 터가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과 기름에 심각하게 오염돼 경기도는 '국방부가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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