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마련
이학재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8-15 09:23:33
[시민일보] 지하철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 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촬영한 영상기록을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CCTV 사생활 침해논란과 관련, 지하철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기록의 이용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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