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단체' 판결땐 강제 해산 가능해질 듯
심재철 의원,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전용혁 기자
| 2010-08-15 14:00:14
[시민일보] 앞으로 법원판결로 이적단체(利敵)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현행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선고될 때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또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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