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단체' 판결땐 강제 해산 가능해질 듯

심재철 의원,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전용혁 기자

| 2010-08-15 14:00:14

[시민일보] 앞으로 법원판결로 이적단체(利敵)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현행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선고될 때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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