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지원범위 확대, 국제교류 지원 사항 신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6-21 01:00:00
[부산=최성일 기자]
개정안은 기존 중·장기 기본계획에 없었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못박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과 투자,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의 유치와 설립, 전문인력 양성을 명시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히 창작은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유통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성과 긴밀히 상관된다는 점에서 상품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생산 촉진은 물론, 산업 경쟁력 또한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산업이든 경제든 상대국과의 무한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소통은 오히려 상호 협력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