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경력’ 입증책임 강화 방안 마련

양승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8-17 15:22:27

[시민일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경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앞으로 공개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력들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가 선관위에 경력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그 경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에 준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 경력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입증방법과 양식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당의 전당대회와 대표선출 등은 정당의 자율에 맡겨 경력입증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양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의 ‘학력’과 ‘범죄이력’, ‘재산’이나 ‘납세’ 내역, ‘병역이행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그 진실성을 확인할 방안이나 이를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거 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발각돼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책에 불과하다”며 “해당 지역에 심각한 정치적ㆍ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유ㆍ무형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시 활용키로 한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등에는 입증된 경력만 기재하도록 해 허위의 경력으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문화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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