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청문회 엄격한 기준, 이번부터 적용해야”
“자기들 밥 먹었으니 식당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전용혁 기자
| 2010-08-24 10:57:56
[시민일보]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 청문회부터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은)자기들은 야당 때 하나만 걸리면 전부 낙마시키고 이제 정권 잡으니까 이게 국민적 합의다, 교육은 괜찮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라고 한 것은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오 장관 후보자께서도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이번부터 적용한다고 답변했는데 만약 이번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 탈루, 이건 이명박 정부의 필수 4대 과목인데 여기에 논문 표절 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며 “과거 참여정부 때 논문 표절로 인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탈락시켰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이주호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자기들이 야당 때 적용한 기준이 지금도 왜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 탈루 이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나 논문 표절, 과거 기준으로 봐서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현재 국회법상 채택한 증인이 안 나오면 사후에 동행 명령을 발효하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다”며 “또 (증인이 안 나올 경우)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당이 합의를 해줘야 가능하다. 국회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시 검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법상 나오도록 의결 돼 있는데 왜 안 나오는가”라며 “증인으로 안나오시는 것은 분명히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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