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순위 공개

행안부 연 2회 추진

고하승

| 2010-08-24 16:09:54

[시민일보]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내역 및 순위, 과·오납 현황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이전엔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됐던 것을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순위, 과·오납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연 2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의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기업이나 단체 등이 기존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 감면분을 추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중과세 세원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건 등에 대해서는 사후 적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장수관리책임자'를 지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 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공매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세입증대ㆍ세출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세법상 탈루은닉 세원 조사 유공자(공무원, 민간인)에 대해 세입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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