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원 전용' 공기업 임원 해임 정당"" "
고하승
| 2010-08-26 10:53:41
[시민일보] 업무추진비 97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기업 임원이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보건이사 A씨가 "업무추진비 및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노동부장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및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A씨는 업무추진비 지불품의서를 허위로 기재했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수십회에 걸쳐 사용했다"며 "공단의 시설과 자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A씨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단 임원은 직원과 달리 공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없어 해임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공단은 임원이 충실의무에 위반한 경우 해임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차량도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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