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적 보완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강기갑 의원, “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도 견인할 장치 없어”
전용혁 기자
| 2010-08-26 12:52:04
[시민일보] 8.8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로 인해 ‘부실 청문회’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제도적 보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갑 의원은 26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에 응하는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 안 해도 답변을 허위로 해도 이걸 견인하고 끌어낼 장치들이 미흡하다”며 “자료제출이나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하고 이런 준비기간에도 허위답변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결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들을 제도적 기일 안에 답을 받아야지, 당일 날 안나와버려도 어쩔 길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핵심 내용은 검찰이 쥐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제출도 전혀 하지 않고 증인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쩌면 검찰이 현재 김태호 후보에 대한 비호 내지는 입법부의 청문회에 전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청문회 과정을 보시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밝혀지지 않으면 김태호 후보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총리 지명이 인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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