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승무원 해고 부당 판결, 기업 무분별한 인원 감축 제동 건 것”
이정희 대표, “고용 안전성 보장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침 조정 필요”
전용혁 기자
| 2010-08-29 09:58:24
[시민일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KTX 여 승무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일부 공기업, 민영화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원 감축을 법원이 제동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희 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업무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숙련도를 낮춰서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침은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쥐고 있으면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업무들을 외주화 하고 기간제를 고용하는 비정규직화를 계속 해왔었다”며 “임원도 철도공사의 임원이나 간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임금도 철도 공사가 결정하고 관광ㆍ레저는 설비도 없는 상태, 완전 직접 고용인데도 정원 문제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 경영 효율화 때문에 업무를 외주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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