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성종 체포동의안' 역풍 우려...전전긍긍
고하승
| 2010-08-30 11:43:59
[시민일보] 민주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은 ‘원칙과 명분’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밀리는 형국이다. 대놓고 반대할 경우 민심이반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은 신흥학원 재단이사장으로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후보자 3명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잇따라 낙마한 것보다 더 심각한 도덕성 문제여서 민주당이 대놓고 강 의원을 감싸 안으려 할 경우,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 '이중 잣대' 논란 등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24~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김태호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해 도덕성 등을 들이밀며 낙마로 몰아갔던 민주당이 당 소속인 강 의원만 감싸고돌기는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1일 열리는 워크숍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 처리절차(본회의 보고뒤 24∼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따라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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