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 특례제도‘ 혜택 대상 논란

은성호 복지부 과장, “양론의 시각일 뿐”

전용혁 기자

| 2010-09-05 09:21:10

[시민일보] 이번 달 종료된 후 새롭게 적용되는 ‘암환자 산정 특례제도’와 관련, 혜택 대상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으로 확진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병원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암환자 산정 특례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등록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등록한 암환자 가운데 5년 동안 전이나 재발이 없으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유로 환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병원측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런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다른 시각은 한 번 암 환자들은 평생 동안 일반 환자들은 대학병원 이용할 때 진료비용이 10만원이면 외래 기준 60%를 내는데 그에 비해 암 환자는 5% 정도만 낸다”며 “비용에선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과장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암 진료에 필요한 집중적인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어떤 제도인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들이 평생토록 5년의 시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료비용에 대한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시각에 대해 두 양론의 시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2005년도에 암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특례 제도가 운행이 된 취지는 초기 비용이 환자 가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부분들은 관련 학계 등을 통해 5년 정도 되면 집중적인 치료 비용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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