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결산심의권 침해 우려
시의회 행자위, ‘재산운용기금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고하승
| 2010-09-05 11:00:19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민주당, 도봉4)가 지난 2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5일 시의회 행자위에 따르면 ‘재산운용기금조례’는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6월에 통과된 조례다.
하지만 이는 재정운영 투명성애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강무 의원 외 14명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
이강무(사진) 의원은 “재산운용기금과 유사한 사례로서 중앙정부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1994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의 단순화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07년 1월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운용기금은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국유재산특별회계법’이 폐지된 사유 중 하나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외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청사신축·이전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특별회계 대상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다른 특별회계와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재산운용기금조례’는 행정목적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한 취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산운용기금은 시유재산매각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뚝섬상업용지 매각의 경우 수차례 유찰되어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재산운용기금의 주재원인 시유지 매각의 성사 여부는 당시의 경기상황과 입지요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폐지된 중앙정부의 국유재산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국유지 등 국유재산매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세입차질이 세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어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산운용기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운용기금조례’상에 예비비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세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유지 매각 수입이 다양한 예산수요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과 행정목적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을 기금으로써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명분이 떨어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반회계를 통한 재산 매각 등에 따른 수입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7422억원이며,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총 6135억원에 이은다”면서 “재산운용기금이 설치되었다면 일반회계가 아닌 재산운용기금으로 편입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복지 또는 환경 등 다양한 예산수요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부서가 행정목적 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한 예산배정 심의에 있어서 이를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재산운용기금조례’를 소관으로 하는 특정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로 집중될 경우 의회의 심도 깊은 예산 심의가 어렵다”며 “아울러 개별 위원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토대로 재산운용기금제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재원운용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선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운용기금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며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2010년 9월 현재까지 재산운용기금에 편입된 재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나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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