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업무 복귀' 이광재

"""대법 판결, 이미 절반 무죄"""

전용혁 기자

| 2010-09-05 12:13:09

[시민일보] 직무정지 64일만에 도지사 업무에 복귀하게 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절반이 무죄가 났다”며 “재판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면서 “재판을 보면 박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 야당의원들은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유죄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 중 10억원 이상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는 법정진술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10억원을 거절했는데 가장 돈이 필요했던 지난 총선에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제가 그것을 거절한 것이 확인돼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진 의원 같은 경우 법정에 박연차 회장을 강제 구인해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의 결과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무죄를 냈는데 저의 경우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에 반대의견서를 냈다. 그래서 충분한 심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도청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다”며 “전체 조직을 진단하고 준비하고 도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면 저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연말쯤 조직개편을 마무리해 연초인사를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오히려 현재를 존중하면서 일을 차분하게 동의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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