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골목상권 상황 참혹, 관련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두개 법안 쌍둥이법,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하지 말자는 것은 잘못”
전용혁 기자
| 2010-09-06 14:18:33
[시민일보]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상황이 참혹하다”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환 위원장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재래시장이 다 죽기 때문에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든 것인데 이것을 통상 문제 같은 것을 다분히 자의적인 우려 때문에 금지시킴으로 해서 골목상권들을 잠식하게 됐고 그것을 직영 형태가 아닌 가맹점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진행돼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이것이 법사위에 계류되고 통과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뒤 SSM 사업자들이 가맹점 형태로 직접 직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편법으로 곳곳에 입점하고 개정했다”며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은 SSM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국회가 소홀했다”고 자책했다.
SSM의 순기능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문제”라며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소비자 편익 중심이라는 순기능만을 가지고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전국의 300개 정도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가 있는데 골목상권만은 숨통을 터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논의될 법안에 대해 “전국 1500개 정도의 재래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유통법이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의 상가에 4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나머지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4000개 정도 되는 것을 가맹점들의 사업 조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상생법”이라며 “두가지 다 보완적인 법이기 때문에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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