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이번 회기내 ‘집시법’ 반드시 처리할 것”

“적어도 G20정상회의 전까지는 반드시 법 개정돼야”

전용혁 기자

| 2010-09-07 13:15:04

[시민일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사실 그간 여러 가지 폐해도 지적이 됐지만 특히 이번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끝까지 가지 말고 정상회의 전에는 이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시법이라는 게 저희들은 12시 넘어서까지 집회 시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장소로 얘기를 하면 구체화시키면 서울시청 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문화는 배격하자는 포인트에 맞춰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선진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번 회기에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서 봤듯이 집회시위가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든지 FTA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시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있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항상 문제가 됐던 법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잘 해서 국가가 편안히 유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안 처리와 관련, “저희들이 단독으로 강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시도도 했지만 일단 양보를 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같이 참여를 해서 정리를 하자고 설득을 해 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설득을 하고 민주주의 최후 수단인 다수결로라도 정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