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시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 방안 마련

심재철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안’ 제출 예정

전용혁 기자

| 2010-09-12 09:25:07

[시민일보] 앞으로 음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 예술공연이 취소가 됐을 경우 입장권을 예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매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상 영업 제외)의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때에 공연자는 입장료를 환급하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니며 공연업자가 환급과 배상을 거부할 경우 단지 몇 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연티켓 구매방법 중 통신판매를 이용한 구매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통신판매 구매시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대상에서 10만원 미만의 구매 거래를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구입비를 지불하는 공연입장권 구매고객의 경우 이러한 법적 피해보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연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다 부도 등을 이유로 잠적해 행방불명될 경우 입장권을 예매한 공연소비자들은 공연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해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을 때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고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한다.

천재지번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고 공연을 관람한 자가 음향 부실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연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환불하고 배상하도록 한다.

심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통해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법적보호장치는 앞으로 국내 공연문화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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